
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수입한 명품이 가짜로 의심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출국금지하였고, 특별한 이유없이 수사 진행을 지체하면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장기간 출국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며 해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여 바로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설사 해제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연장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늦어지는 것은,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수사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찾아 강조해야 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출국금지 및 연장조치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 위반
-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에도 출국금지 한 점
- 수사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출산휴가, 업무적체 등) 수사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는 점
- 해외에 취업 또는 무역업무를 하고 있다 는 점
- 한국에 가족, 거주지가 있어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다 는 점
-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 출국이 늦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점
-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5일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탐정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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