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채팅에서 상대방이 성희롱성 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근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설하였다 며 신고 및 구제방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전화(142-235), 카톡, 우편을 이용하거나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상담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그 동안 피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 중 사이버범죄에 해당 하는 것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은 연애빙자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사기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1.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사진이 성적인 게시물로 업로드되고 있으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멘트를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계속 성희롱 멘트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멘트를 보내는 사람은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증거자료를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형기준, 성범죄 등 피의자 감형 꿀팁 (0) | 2023.03.23 |
|---|---|
| 수사절차와 피고소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 (0) | 2023.02.10 |
| 불륜 증거수집 방법, 휴대폰, 카톡방, 위치추적기 (0) | 2023.01.19 |
| 경찰 불송치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기소까지 (2) | 2023.01.17 |
| 고소,고발과 진정의 같은 점, 다른 점은?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