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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원

양형기준, 성범죄 등 피의자 감형 꿀팁

성범죄감형

 

성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은 사유, 방법, 꿀팁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언론 기사가 실렸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정상참작 사유로 삼았다 는 것이다.

 

판결문 등에 감형을 위한 노하우로 제시된 사유를 보면

 

-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느낌을 적는 소감문 및 기부금 영수증 제출

 

-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도울 것이라 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 학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고, 스트레스가 컸다 는 사유 제출

 

-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재방방지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한 점

 

-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초범, 사회적 유대, 피해 변제, 범행 자백, 합의 등을 한 점

 

- 구속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는 점

 

-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 는 점

 

- 성적우수상, 대학성적표, 군대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제출

 

- 형사공탁(공탁법,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몰라도 공탁 가능) 이용

 

어느 상담센터에서는 감형자료 패키지로 1)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2) 준범정신강화교육 수료증, 3) 심리상담사 의견서, 4) 반성문, 탄원서 5)캠페인활동증명서, 6) 심리교육 수료 소감문, 7) 캠페인 활동 소감문 제출 등을 조언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성범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다음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원할 수 있다 고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아래 4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유사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등

 

양형기준

 

구체적으로, 성범죄의 감경요소로는 1) 청각 및 언어장애, 2) 심신미약, 3) 자수, 4) 처벌불원, 5) 소극 가담, 6) 타인의 강압에 의해 가담, 7)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8) 진지한 반성, 9)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