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지원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어느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성 2명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며 더 이상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사례입니다.

 

그 남성은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상대방 여성 2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며 더 이상 사건화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고소.고발, 자체 인지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당사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유에는 분노가 해소되었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나 형식 및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출시기는 경찰조사 전이라면 좋지만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라도 유효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측 인적사항, 합의내용,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은 앞으로 마련해 줄테니 먼저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금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을 명확히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증서로 소송제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라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사건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처벌 시 감경 참작사유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위 상담사례에서 단순폭행 사안이라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의 위력, 위험물건 사용 등으로 특수폭행이거나 상처가 있어 상해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