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범죄첩보 수집을 통한 인지 또는 고소.고발, 자수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 고 인식할 때 개시됩니다.
단 범죄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한 추측만으로 수사에 착수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을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치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출석을 했다해도 언제든지 진술을 중단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체포 또는 구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
1. 출석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자를 미뤄 시간여유를 만든 다음 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읽기 쉽도록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탄원서는 탄원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입니다.
3.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내용을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미리 입수하여 고소내용에 일일이 대응하는 진술서를 작성
- 혐의에 대한 반박 주장이 복잡하거나 긴장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조사 시 인권침해를 당했다 싶으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문제점을 이야기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수사심의신청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 질문에 답변하는 외에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익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심리적 안정 도모 필요 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변호인을 선임한 후 동행하여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받아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소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탄원서 작성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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