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또는 이성친구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서거나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례1 : 어느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카톡 채팅방에 남아 있던 불륜의 증거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사례2 : 어느 남성이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었습니다. 카톡방에 남아있던 불륜 대화를 다운 받아 지인들에게 모두 공개했어요
사례3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내부 촬영구도로 돌려놓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4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차량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외도 현장을 급습한 경우입니다.

부부일지라도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카톡 대화를 보았다 면 모두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허락없이 카톡,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침입하여 얻어낸 비밀을 퍼뜨리는 것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불륜의 증거를 발견한 뒤 너무 화가 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에게 문자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설업체에 잠금 해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형법상 전자기록비밀침해죄까지 추가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위치추적기는 차량 하부, 내부, 트렁크 깊숙한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파탐지장치를 통해 추적기 부착 유무를 알아낸 다음,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리고 추적기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통신내용, 위치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몰래 수집하면 불법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다 해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고
설사 불법이다 해도 이혼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불법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배우자의 통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사/탐정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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