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앞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날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고소인 진술조서 중간부분 중 일부가 바뀌어 작성하였다 고 호소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러겠냐고 물었지만, 처음 작성한 조서와 검찰에 송치한 조서의 중간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꾸며내 수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수사 결과서에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진술을 들은 것처럼 적어 검찰청에 보냈는데, 나중에 피해자들이 이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는 무죄이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고 보았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게 재조사 여부와 방식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관의 행위 자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위 상담사례의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과정에서 편파성에 의심이 들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조사가 끝난 후 및 검찰로 서류가 송치된 이후 수사서류 열람.복사 청구를 통해 본인의 진술이 진술한대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상담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불법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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