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택시운전기사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느냐 고 물어 왔습니다.
비번 날 저녁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다 너무 힘들어 순찰차에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들은 갑자기 공무를 방해했다 며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가 입건했다 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중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범죄이든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관할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제출해야할지 잘 따져야 합니다.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도 관할권있는 기관으로 이송되지만, 서류가 오고가는데 시간이 걸려 수사진행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2022. 5. 9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는 아래 3가지를 규정했습니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개정 후속 조치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대통령령, 2022.9.10. 시행)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범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따라서 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피해를 이유로 고소장,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권있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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