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찰들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 고 지시했다.
즉 경찰관이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그 경찰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적용하여 문제삼지 마라 는 지시였던 것이다.
경찰에게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잉진압 여부를 걱정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거하라 는 주문이 담겨있었다.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폭력을 행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들어 태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가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마약에 취하면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므로 강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 고 본 것이다.
반대로 위급함의 정도가 약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폐 증상있는 중학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전기로 이마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독직폭행죄가 되는데, 유죄를 인정했어도 그 형량은 상당히 낮았다.
형량이 높을 경우 징계 양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도록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그 체포행위가 과정진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과징진압일 경우 독직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폭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독직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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